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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이제 처벌됩니다(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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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이제 처벌됩니다(4/14~)

  •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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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
- 2026년 4월 14일부터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2026.4.14.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1. 적용기간: '26.4.14.~'26.6.30.
2. 적용대상: 주사기 및 주사침
- 주사기: 주사기, 치과용주사기, 필터주사기, 인슐린주사기
- 주사침: 비멸균주사침, 멸균주사침, 치과용주사침
3. 적용대상자: 주사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주사침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4. 매점매석행위 금지: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
① 과다 보유
② 판매 기피
③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 금지

■ 매점매석행위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등 다음의 경우에는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됩니다.

1. ('24.12.31. 이전부터 영업, 기존영업자)
① 조사 당일 기준 월평균('25.1.1~'25.12.31)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②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

2. ('25년('25.1.1~'25.12.31.) 신규영업자)
①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②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

3. ('26.1.1. 이후 신규영업자)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행위

4. (동일한 구매처)
동일한 구매처에 판매한 월별 판매량이 월평균('25.12.1~'26.2.28.)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 다만, 동일 기간 판매량이 없는 구매처는 적용 제외됨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나요?

· 식약처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제조, 판매 또는 반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명령을 받은 물품의 실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조업자: 생산량, 판매(출고)량*, 재고량 (*출고처 포함)
2. 판매업자: 판매(출고)량*, 재고량 (*출고처 포함)
3. 실적보고
· 온라인: 식약처 대표누리집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클릭
→ (생산보고 시) '주사기 생산 실적 보고(제조업자)' 클릭
→ (판매보고 시) '주사기 판매 실적 보고(제조·판매업자)' 클릭

· 유선: 상담콜센터 ☎1644-0222

■ 매점매석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식약처와 지방정부(시·도) 합동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 매점매석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식약처 대표누리집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클릭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클릭

· 전화신고: 신고센터 ☎ 043-719-1088, 1089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 명령을 받은 물품의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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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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