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가 가져올 기분 좋은 변화, 메가특구가 시작합니다!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가 남는데, 팔 순 없나요?"
"공장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답답했던 에너지 규제, '메가특구*'가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재생에너지 생산·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새로운 기술 실증까지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혁신 특별 구역입니다.
"우리 집 남는 전기, 이웃에게 직접 팔 수 있다면?"
-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의 인근 소비자 직접 판매 허용
■ 어떻게 달라지나요?
· 지금까지는: 남는 전기를 한전을 통해 정산받는 것만 가능하고, 이웃에게 직접 판매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메가특구에서는: 1MW 이하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 인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주요 혜택
· 개인: 남는 전기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가계에 도움이 됩니다.
· 상가·소상공인: 전기가 필요한 이웃이나 상가는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서류는 줄이고, 평가 간소화를 통한 사업 추진 기반 확대!
■ 어떻게 달라지나요?
· 전력계통영향평가 간소화
현재: 70점, 기술+비기술+정책 모두 통과 필요
→ 메가특구: 28점, 기술평가만(비기술·정책 면제)
■ 주요 혜택
상가·소상공인: 복잡한 인허가와 평가 부담을 줄여 보다 신속하게 사업과 실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자유롭게, 지원도 두텁게!"
■ 전기 거래 방식의 변화
-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는 계약도 더 많은 곳에서 가능해집니다.
: 메가특구에서는 ①발전기 용량, ②소비용도, ③구역전기 소비자 여부 등과 상관없이 재생에너지 직접구매계약(PPA)을 통해 전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를 사는 계약 방식도 더 다양해집니다.
: 기존의 제한된 1대1 중심 계약에서 벗어나, N대N 방식과 복수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함께 추진되는 지원
- 전기 거래 비용 부담도 낮춥니다.
: 메가특구 내 재생에너지 직접구매계약(PPA) 확대
- 설치비 부담도 덜어줍니다.
: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은 국비 50%,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은 국비 70%까지 지원합니다.
■ 미래 기술도 실증
- 수출과 인재 양성도 함께 지원합니다.
: 기업·대학·연구소 지원, 인턴십, 수출지원단 구성 등 성장 기반도 함께 마련됩니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대한민국의 청정에너지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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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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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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