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홍수로부터의 국민 안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대비해요.
■ 홍수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면 홍수위험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홍수위험 정보를 확인하세요.
-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검색 또는 홍수정보시스템 / 한강홍수통제소
홍수알리미 앱에서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홍수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여, 홍수위험이 예상되면 "홍수특보"가 발령됩니다.(주의보, 경보)
- 홍수특보지점 223곳 운영(국가하천 112곳, 지방하천 111곳)
<홍수특보 발령 기준>
· 홍수주의보: 하천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홍수주의보 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홍수경보: 하천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홍수경보 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홍수주의보 수위: 계획홍수량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때의 수위
*홍수경보 수위: 계획홍수량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때의 수위
■ 도시지역에 침수가 예상되거나 발생하면, "도시침수예보"가 발령됩니다.
-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서비스(시범운영, '26.6~)
(운영 범위)
· 서울시 강남역, 신대방역 일대 6개 자치구 대상으로 시범 운영
-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상황 전파)
· 침수주의보
- 도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의 사전 모의·예측으로 침수가능성이 있는 경우
· 침수경보
-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으로 침수 발생 또는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
■ 하천수위가 하천범람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홍수위험이 "심각단계"로 지정됩니다.
- 전국 540개 하천에 설치된 수위관측소 983곳에서 운영
■ 홍수특보/도시침수예보가 발령되면 위치기반 안전안내문자 제공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통해 "내 위치"와 "침수우려지역" 정보 확인"
· 문자 수신 → 안내 페이지 → 내 위치, 침수우려지역 확인
■ 홍수정보 "심각단계" 도달 시 긴급재난문자(휴대전화 최대볼륨) 제공
"기존 안전안내문자(일반볼륨)에서 긴급재난문자(40dB 이상) 격상"
· 긴급재난문자 → 내 위치 확인 → 침수우려지역확인
■ 문자 확인이 어려운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 안내를 통한 홍수위험 정보 제공
"운전자에게 홍수위험 상황정보를 실시간 화면·음성으로 알림"
· 홍수 특보·정보 지점 반경 1.5km 이상
- 내비게이션 실시간 홍수위험 알림 업데이트 완료
(카카오내비, 아틀란, 네이버지도, 티맵, 아이나비에어, 현대차·기아)
- 내비게이션 화면·음성 안내를 통한 홍수위험 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
- 홍수위험정보 안내를 받으려면 최신버전 업데이트 필요
■ 실시간 홍수위험 정보를 확인하여 홍수대비 안전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세요!
· 기상·홍수 정보 수시로 확인하기(홍수알리미앱, 문자, TV, 내비게이션 등)
· 비 오기 전, 하천변 차량 이동 및 특보 발령 시, 하천변 출입/진입 금지
· 교량 및 지하차도 등 범람/유입 시, 진입금지 및 우회하여 대피
· 반지하 또는 지하 건물 내에서는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 우리집에 침수가 예상될 경우 대피 시, 전기와 가스 차단 하기
· 집중호우 시, 외출한 경우 저지대, 비탈면, 산지, 전신주 근처 피하기
· 사전에 주변의 피난 가능한 장소와 대피경로 확인하기
· 주변에 대피소가 없다면 가능한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하기
"홍수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된 행동과 실천이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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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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