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소득층 주거 지원, 혜택알리미가 알려드려요.
- 맞춤형 월세 지원 혜택 한눈에 확인하기
궁금하면 옆으로 넘겨보세요.
#무주택청년 #자취 #월세지원
- 연봉 3000만 원의 사회초년생 A씨(만 27세)
"월세랑 생활비 빼고 나면 저축을 별로 못해요."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요."
"서울에서 자취하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네."
◆ 매달 나가는 월세, 청년을 위한 지원 혜택이 있어요.
· 청년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줘요.
· 주거 급여: 소득 수준이 낮다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매달 월세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지자체별 청년 월세 지원: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거주 지역 혜택을 찾아보세요.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거급여
- 지하 방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 B씨(만 72세)
"지금 사는 집은 너무 춥고 곰팡이가 많아."
"기초연금이랑 일용직으로 먹고 사는데 월세 내기 힘들어."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한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혜택들이 있어요.
· 주거 급여: 저소득층에게 월세 지원금이 현금으로 입금돼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 고령자 복지주택: 기존 주거지가 너무 열악하거나 위험하다면, 어르신 전용 임대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요.
· 혜택알리미: 내 상황에 맞는 월세 지원 혜택, 혜택알리미에서 확인해보세요!
#저소득 자가가구 #무상집수리
- 40년된 노후 주택에 사는 기초수급 가구
"내 집은 있지만 너무 낡고 살기 불편해요."
"천장에서 물이 새고 화장실이 재래식인데 수리할 돈이 없어요."
"누가 집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와 중개 수수료, 주택 수리비도 지원해요.
· 잦은 이사로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이사 용달비, 포장비,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해요.
· 내 집은 있지만 수리할 돈이 없는 저소득층(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무상집수리를 받을 수 있어요.
·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핸드레일, 높낮이 조절 싱크대 등)의 설치비를 지원해요.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청년 월세 지원
-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 주거급여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우리 지역 혜택도 있어요."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내 지역 혜택도 꼭 확인해보세요.
혜택알리미에서 지역 혜택도 확인해보세요.
"혜택알리미, 이렇게 시작하세요."
① 정부24에서 혜택알리미 접속
- 모바일 앱 이용: 정부24 앱 → 하단 혜택알리미 메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 PC 이용시 : 정부24 누리집 → 상단 혜택알리미 메뉴
정부는 '혜택알리미'라는 별도 앱이나 누리집(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로그인하고 혜택 확인하기
③ 내 맞춤 혜택 확인 + 알림 시작!
· 알림은 국민비서에서 선택한 앱으로 와요.
-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알림 받으려면 국민비서 가입, 혜택알리미 맞춤혜택 알림 선택 필수
· 자주 쓰는 앱으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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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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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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