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위기 대응]
■ 우리 농가를 지키는 스마트 솔루션
에너지, 사료, 비료, 비닐
우리 농가 살림에 보탬이 되는 19건 핵심 절감 기술 지원
■ 에너지 절감 기술
'스마트'하게 10~20% 절감
· 벼 마른논 써레질 재배 기술
- 논벼 재배 시 물속 써레질을 생략하여 농기계 연료 절감과 작업시간 단축
→ 연료 사용량 17.7% DOWN↓
· 시설 온실 내 냉방비 절감 기술
(차광도포제) 고온기 시설재배 시 비닐하우스 외부에 차광도포제를 살포하여 온실 온도를 하강
(포그시스템) 물이 증발할 때 주변 열을 빼앗는 원리를 이용해 고온기 온실의 온도를 32℃ 이하로 유지
→ (차광도포제) 고온기 온실 온도 관행 대비 2∼4℃ DOWN↓
(포그시스템) 고온기 온실 온도 32℃ 이하로 유지
■ 사료 절감 기술
사료비 부담, '기술'로 꽉 잡기!
· 농산부산물 활용 한우 TMR 자가배합사료 제조
- 배합할 기초사료 정보와 부산물 종류(47종)를 선택하면 영양성분을 고려하여 배합비율을 자동 산출
→ 평균 사료비 16% DOWN↓
· 인공지능 기반 모돈 체형별 맞춤형 사료 자동급이
- 레일형 카메라를 활용하여 모돈 체형을 진단하고 영양 요구량을 반영하여 개체별 사료급이 자동화
→ 연간 생산비 3948만 7000원 DOWN↓(모돈 300두 농가 기준)
■ 비료 절감 기술
비료 값 걱정 뚝! '적정 시비'가 해답!
· 질소비료 사용량 절감 깊이거름주기 기술
- 토양 깊이갈이 작업과 동시에 25∼30cm 땅속에 비료를 투입하여 질소비료 이용효율을 높이고 손실 절감
→ 질소비료 벼 44%, 옥수수 25% DOWN↓
· 「흙토람」 작물별 적정 비료 사용처방
- 토양의 양분함량(토양검정), 작물의 요구량, 비료의 성분 함량을 반영하여 작물별 적정 비료 사용량을 처방
→ 질소비료 15.6% DOWN↓
■ 농가 생산비 절감기술(에너지&비료)
· 에너지 절감기술
- 온실 수직 유동 확산형 순환팬: 난방에너지 비용 13%, 고온기 온도 4℃↓
- 육계사 에너지소비 자가 진단 서비스 모델: 냉난방 에너지 부하 6∼18%↓
-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냉난방비 15∼20%↓
· 비료 절감기술
-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시 배액 재사용, 살균 기술: 화학비료 30∼40%, 농업용수 20∼30%, 살균가열 에너지 94%↓
- 무기질 비료 대체 가축분뇨 활용 기술: 질소비료 35.6%↓
- 장미 재배 양액 농도조절 및 생육환경 관리기술: 화학비료 동계 30%, 하계 10%↓
- 질소비료 저감 벼 품종 '신동진1' 확대 보급: 질소비료(10a 당) 9kg→7kg(22%↓)
■ 농가 생산비 절감기술(사료&비닐)
· 사료 절감기술
- 돼지 임신여부 조기 판정으로 비생산일수 저감기술: 연간 생산비 741만 7000원↓
- 하계 조사료 '사료피' 생산기반 확대: 수입짚류 가격 대비 43%↓
- '로드셀' 기반 사료빈 정량 모니터링: 사료 허실량 2∼5%↓
- 국산 열풍건초 생산: 수입건초 가격 대비 37%↓
· 비닐 절감기술
- 밭작물 중경배토 활용 무피복 재배기술: 10a 당 15만 원(5롤)↓
- 원형 곤포 사일리지 적정 비닐 감기 횟수 설정(단기 6겹, 장기 8겹): 원형곤포 1개당 랩비용 40%↓
농가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비용 절감 기술을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즉시 적용 가능한 실용 기술 보급
· 비용 절감 효과 극대화
· 현장 맞춤 기술 지원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위치추적기, 부적절한 사용 이제 그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