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만 명에게 새로운 출발선을 약속합니다.
- 힘내라 청년! 청년뉴딜 추진방안
[도약]
■ 민간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1.9만 명)
① K-뉴딜 아카데미(신규 1만 명)
· 대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
·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금융/콘텐츠 등 청년선호 분야
· 비수도권 참여 기업·청년 우대(훈련비, 참여수당 등)
②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신규 0.4만 명)
· 비재학생 구직청년 4천 명에게 제공
· AI·반도체 등 8개 첨단산업+인문·사회, 예체능 등
③ K-디지털트레이닝(+0.5만 명)
· 실무 중심 훈련 프로그램 확대
· 기업·훈련기관·대학 등이 제공하는 AI·디지털·첨단산업 분야
[경험]
■ 실무 중심 경력형성 기회 제공(2.3만 명)
① 공공 일경험(+2.0만 명)
· 공공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원(+9500명)
- 농지전수조사 인력(+4000명)
- 사회연대경제조직 직무교육→일경험 지원(신규 2500명)
- 공공기관에서 실무 직무경험+교육·멘토링 제공(+3000명)
② 민간(+0.4만 명)
· 청년 선호 분야 실무 경험 기회 제공 확대
- 관광·콘텐츠·문화예술, 디지털 등 청년 선호분야 취업연계 과정 신설·확대
- 민간기업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형/ESG 지원형 중심으로 +1500명 확대
③ 이력관리
· 고용24를 통해 청년뉴딜 참여이력 통합 관리
[회복]
■ 사회·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1.1만 명)
① 회복 프로그램(+1.1만 명)
·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건강→일상회복→취업 전단계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4→17개소(+6500명)
- 청년카페: 청년 일상·교류·취업 지원(+3000명)
- 청년도전지원: 사회진출 및 취업역량 향상(+1000명)
② 지원체계
· 청년 DB 지속 확충 및 고용보험 DB 연계 통해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
③ 청년교육
· 부모교육, 경제·금융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보강
[인프라]
■ 원활하게 구직활동·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4.4만 명)
① 구직(+3만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內 청년특화트랙 신설
·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지원
②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1만 명)
· 비수도권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
③ 소상공인 융자(+0.4만 명)
·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한도 7천만 원) 확대
④ 근로환경
·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 문화선도산단 확대
청년의 내일을 더하다, 청년뉴딜
정부는 청년들의 열정이 경력이 되고, 그 경력이 확신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정책적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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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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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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