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신뢰 기반 파트너십으로 산업·자원 분야 협력 확대!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캐나다 오타와 방문(2026년 5월 5~6일)
- 산업 자원 협력 확대방안 논의 및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
·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산업부 장관 면담
- 잠수함 수주 관련 산업 협력 진전 사항 공유
- 수소 등의 분야 협력 강화 및 다자 차원 국제공조 방안 논의
■ 팀 호지슨(Tim Hodgson)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 면담
· 에너지·자원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 공감
· 핵심광물 분야 협력 심화 합의
■ 하산 유세프(Hassan Yussuff) 상원의원(前 상원 국방위원장) 면담
· 잠수함 사업 관련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
■ 플라비오 볼페(Flavio Volpe) 캐나다자동차부품제조협회(APMA) 회장 면담
· 방위산업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쇄빙선 국제공동연구 및 산업기술협력 MOU 체결
· 쇄빙선 국제공동연구개발
(한국)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캐나다) 메모리얼대학교
· 산업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협력
(한국) 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캐나다) Prompt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단순한 국방조달 사업을 넘어 양국 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인 만큼 민관 역량을 결집해 끝까지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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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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