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잘하는 팀의 실전 해결력 편
충돌을 기회로 바꾸는 실전 기술
갈등은 생기고,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풀어내느냐입니다.
갈등관리와 창의적 문제해결!
더 나은 방향을 찾는 방법, 함께 살펴볼까요?
*인사혁신처 대인관계 사례집 발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패턴이 있다?!]
■ 갈등관리 : 피할 수 없으니 즐기자.
· 갈등관리 방법
- WHAT(무엇): 다루려는 갈등을 현명하게 선택하라.
- WHO(누가): 갈등의 주체를 파악하라.
- WHY(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라.
- HOW(어떻게): 갈등 해결 방법을 선택하라.
■ 창의적 문제해결: 작은 불편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보자.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법>
· 브레인스토밍: 뇌에서 폭풍이 일어나듯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던지는 방법
· 여섯 모자 생각법: 생각을 6가지 기능이나 역할로 구분해 문제를 의식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법 (예시: 월트 디즈니의 3Room 회의 기법)
· 부분 교체: 제품에서 불편함을 느껴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나 속성을 바꿔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방법 (예시: 먼지봉투를 없앤 청소기)
· 체커판: 이미 있던 아이디어나 서로 다른 제품들의 새로운 결합이나 상호작용을 찾기 위해 체커판 같은 격자를 만들어서 생각해 보는 것 (예시: 복합기)
· 유추법: 이미 있던 아이디어나 제품, 기술, 동물 등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방법 (예시: 오리발)
· 가정(假定) 파괴: 이미 알고 있던 모든 가정을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 (예시: 공유형 오피스)
공직의 나침반 같은 매거진 '공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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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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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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