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할인받고 공연 보러 가볼까요?
- 공연 할인권 5월 22일(금)부터 선착순 발급
■ 공연 할인권,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5월 22일(금) 오전 10시부터 매주 금요일 선착순 발급(예매처별 1인 2매)
- 발급 기간: 5월 22일(금) ~ 8월 20일(목)
- 공연 관람 기간: 9월 3일(목) 공연까지 관람 가능
■ 공연 할인권,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5개 온라인 예매처: 네이버예약, 놀인터파크, 예스24, 타임티켓, 티켓링크
· 할인권 발행은 1주일 단위로 운영됩니다.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주 목요일 밤 자정까지 각 예매처에서 할인권을 발급받아 사용
-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은 자동 소멸
(예시)
5월 22일(금) ~ 5월 28일(목)에 발급받은 할인권은 5월 28일(목)까지 사용 가능
■ 어떤 공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연극 / 뮤지컬 / 서양음악(클래식) / 한국음악(국악) / 무용 / 복합공연
※ 대중음악·대중무용 제외
■ 할인권은 이렇게 사용하세요!
· 할인금액
- 1매당 1만 원
- 결제 1건당 할인권 1매(예매처별 2매까지 적용 가능) 적용
*낮은 가격의 공연도 여러 장의 티켓을 한번에 15,000원 이상 결제 시 사용 가능합니다.
· 예매처의 기존 할인과 중복 사용 가능
■ 비수도권 공연은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 추가 발급
(네이버예약·타임티켓·티켓링크 / 1인 2매)
· 고령층·장애인 등 유선 안내 창구 운영
☎ 02-708-2217, 2257
· 비수도권 문예회관 기획공연 현장 할인
- 대상: 고령층(55세 이상),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 관람료가 1만 원을 초과하는 공연을 현장 발권 시 티켓 1매당 1만 원 할인
- 현장 할인에 참여하는 문예회관 및 공연 목록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보고 싶었던 공연, 이번 기회에!
연극·뮤지컬·국악·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을 할인 혜택과 함께 만나보세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름값 아끼는 꿀팁! 착한주유소 내비로 찾는 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