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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패러다임 전환 ③ AI 등 도입을 통한 첨단교정 구축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2026.05.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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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패러다임 전환 ③ AI 등 도입을 통한 첨단교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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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③
가둠을 넘어 회복과 예방으로 교정 패러다임 전환
Revolutionize 3. AI 등 도입을 통한 첨단교정 구축

■ "교정행정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교정환경 대응 역량 강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교정행정 효율성과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체계 구축, 미래 교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AI 기반 교정행정 시스템 구축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 AI 기반 교정 통합 플랫폼 구축
· 통합관리: 교정행정 전반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AI 기반 교정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 정책지원: 교정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정책 분석 체계 강화
· 행정지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교정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지능형 행정 지원 시스템을 단계적 도입

2. AI·ICT 첨단기술 교정시설 운영 체계 구축
· 지능형관리: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용자 정보 관리와 시스템 체계를 고도화하여 체계적인 수용자 정보 관리 환경 구축
· 업무효율성: 교정시설 운영 및 행정 업무 전반에 정보화·디지털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 강화
· 디지털혁신: AI·빅데이터·지능형 시스템을 활용한 교정행정의 운영방식을 혁신하고 현장 중심의 첨단 디지털 교정체계 전환

3. 교정정보 정보화 기반 강화
· 정보시스템: KICS 교정 정보시스템 기능을 강화하여 형사사법 기관 간 관련 업무 처리 연계성 강화
· 인프라구축: 교정행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통신 기반과 시스템 환경 단계적 구축
· 디지털역량: 교정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교육 및 정보화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미래 교정행정 환경에 대응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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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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