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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패러다임 전환 ④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2026.05.1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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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④
가둠을 넘어 회복과 예방으로 교정 패러다임 전환
Reorganize 4.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 "현장 중심의 안정적인 교정행정 수행 기반 마련"
교정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교정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체계, 근무여건, 처우개선 등 현장 중심의 교정행정 운영 기반을 아래와 같이 강화할 계획입니다.

1.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 근무여건: 교정시설 현장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공간,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현장 근무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하여 업무수행 여건 개선
· 업무환경: 현장 근무자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무인력 운영의 합리적 조정, 근무체계 개선, 행정업무 간소화, 불필요한 행정업무 정비 등 추진

2.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 복지확대: 교정공무원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심리상담 등 복지 지원 체계 강화
· 사기진작: 교정행정 발전과 현장 업무수행에 기여한 교정공무원에 대해 포상 확대 및 성과평가 반영,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 등 사기 진작 도모

3. 교정조직 운영체계 개선
· 조직혁신: 교정행정 조직에 대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을 재정비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 효율성 도모
· 현장지원: 교정시설 현장 중심의 교정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정책기획·연구 등 본부의 기능과 지방교정청의 현장 지원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 수행 소속 기관의 업무 지원체계를 확고하게 구축
· 현장중심: 정책 집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기관장 및 부서장 회의 시행 등 본부와 교정시설 간 협업체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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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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