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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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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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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 최대 금리 7~8% 수준(최대 단리 18% 이상 적금 효과)
- 총 15개 취급기관 확정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를 앞두고 금리 수준, 취급기관 등을 안내하는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이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금리(3년 고정금리)는 최대 7~8% 수준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 5월 말(잠정) 기관별 금리 수준 안내 예정

기본금리 5% + 기관별 우대금리 2~3%p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 0.5%p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 0.2%p 등

이자,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일반형 13.2~14.4%, 우대형 18.2~19.4%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금리 7~8% 가정 시)

■ 취급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뱅크·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토스·우정사업본부
- 청년도약계좌보다 4개 UP!

■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관련 소득기준
·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
-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일반형: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금의 6%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우대형: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금의 12%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 인정
-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가입 신청일(2026년 6월~) 기준 전년도(20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 재직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 결혼 청년 가입요건을 완화합니다.

혼인 후 가구 소득을 합산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하여 완화된 가구 중위소득을 적용합니다.

· 일반형 200% → 250%
· 우대형 150% → 200%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를 추가 지원합니다.
갈아타기를 할 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

청년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충족한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요건에 대해 우대금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 신용점수 가점부여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5~10점 신용점수 가점부여를 추진합니다.
· 갈아타는 청년들은 산정 시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및 납입액 포함 예정

청년미래적금이 차질없이 6월에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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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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