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녹조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기후부가 먼저 움직입니다!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 시행, 5.15~10.15)
■ 여름의 불청객 녹조, 올해도 자주 생길거라는데?
작년 전국 조류경보, 역대 최장 961일(29개소 합) 기록!
올해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녹조가 오기 전,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감시망 확대]
■ 녹조 예보, 빠르게! 촘촘하게!
· 녹조 예측지점 확대
- 9 → 13개소(ai, 위성 등 활용)
· 당일 경보 발령
- 낙동강 4곳 → 한강, 금강 등 7곳
· 우리 동네 하천
- 시민감시단이 직접 확인
[배출원 관리 강화]
■ 녹조의 원인, 강으로 흘러가기 전에 차단합니다!
(농업)
· 논밭 비료가 빗물에 흘러가지 않게 사전 차단
(축산)
· 쌓아둔 퇴비를 막기 위해 조사관리 확대(봄 → 봄·가을)
(생활하수)
· 생활하수 유출을 막기 위해 낡은 정화조 청소 지원 5배 확대
[흐르는 물, 안전관리]
■ 물 흐름의 개선과 안전한 물관리
(흐르는 물)
물을 흐르게 하여 녹조를 씻어냄
→ 낙동강 보 8개 순차개방
(수돗물 안전)
녹조 독소가 수돗물에 들어오기 전에 걸러냄
→ 취수구 주변 차단막 설치, 오존·활성탄 정수처리
단계적 개방속도 조정
녹조 걱정 없는 여름, 기후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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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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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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