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학부모 양육비 부담 대폭 경감
· '25년 5세 27.8만 명 지원 → '26년 4~5세 50.3만 명 지원 확대
· 유치원 납입금 41.4% 및 어린이집 등 이용료 18.3% 감소
- 돌봄 서비스 다양화로 맞벌이 가구 부담 해소
· 아침돌봄 이용 영유아 29% 증가
·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220개 운영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 기초지자체 92%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 구성·운영
- 초등 3학년 연 50만 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제공
· 국가 돌봄·교육 지원 초등학생 2025년 대비 10.8만명 증가
[기초학력 보장 강화]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운영('26.3.)
- 기초학력 전문교원 도입 및 초교 집중 배치('26. 초등 639명 배치)
-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을 통한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근거 마련
[특수교육 여건 개선]
- 특수학교 3교 개교 및 특수학급 1018학급 신증설
- 장애 대학생 지원 선도대학 10교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 학교 공동체 보호와 교육 정상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
- 마음EASY검사 활성화
· 전년동기 대비 157% 증가
- 위기학생 긴급지원제도 법제화
-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범위 확대(치료비 → 치료비+상담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피해교사 마음돌봄휴가 확대 (5일 → 10일)
-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 '25년 55개 → '26년 83개
[교육 정상화 추진]
- 교육 정상화 추진 전담팀 구성·운영
- 범부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 중 7개 선정 및 개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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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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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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