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편성!
예산 편성의 자율·책임·투명성 강화
<기획예산처 핵심성과>
■ 예산편성의 자율·책임·투명성 강화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국가전략의 청사진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핵심분야에 투자하여 국민의 삶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 예산편성의 자율성 제고
△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내실화
·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출한도 설정
· 예산안 편성시 부처 자율성 보장
· 재정당국-부처간 상시적 예산협의
· 평가를 통한 부처 책임성 확대
△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강화
· 포괄보조사업 지속 확충
· 초광역권 특별계정 신설
· 통합 지방정부 파격 지원
·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범위 확대
△ 분야별 전문성 존중
· R&D분야 예산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편성
· 지특회계 편성시 지방시대위원회 소통 강화
■ 예산편성의 책임성 강화
△ 전면적 지출효율화
·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
· 재량지출 15% 감축,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
· 통합성과평가로 저성과·낭비성 사업 발굴
· 연금·사회보험 개혁 등 제도 개편
·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상시 추진
△ 국가결산제도 개편
· 국가결산 시기를 단축하여 예산편성시 결산 결과의 환류 강화
■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대
예산편성 전 주기에 걸쳐 국민·국회·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 현장 청취부터 재정사업 평가까지, 국민이 참여하는 예산
(국회)
- 상임위 간담회·토론회·당정협의로 상시 소통 강화
(지방정부)
- 지방정부의 자율을 존중하며 긴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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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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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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