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 1년 과기정통부 대표 성과>
■ (핵심성과 1-1) 도전적 R&D 생태계로의 회복과 정상화
△ R&D 생태계 복원·정상화
· 역대 최대 R&D 예산: 29.6조 원 → 35.5조 원(20%↑)
· 역대 최대 기초연구: 3772개 → 7022개(신규 과제)
△ 과학기술 인재 지원 확대
· 석사 장학금 수혜자 60% 확대
· 박사 장학금 신설 1000명
· 해외 우수인재 유치 200명
■ (핵심성과 1-2) 도전적 R&D 생태계로의 회복과 정상화
△ 도전적 연구몰입환경 조성
· R&D 예타제도 폐지: 2년 → 5개월
· 연구자 자율성 확대
- 행정서식 간소화 90% 이상
-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국가 임무 중심 R&D
· K-문샷 프로젝트 착수
- 과학기술×AI기반 12대 국가미션 해결
- 연구생산성 2배 향상(~'30)
('25.11월) 누리호 4차 발사 → ('26.05월) 차세대 중형위성 2호
■ (핵심성과 2-1)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 AI G3 가시화
· AI 인프라 확충
- 첨단GPU 26만 장 확보(~'30)
- 「AI데이터센터법」 제정('26.5)
· AI 모델 경쟁력
- 3위(스탠포드大 3위, AAII 3위)
* 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
- 민간·공공 AX: 반도체 공장, 정부 행정망, 예산심의…
→ AI 풀스택 수출(중동 등): AI 반도체, AI 모델, AI 서비스
■ (핵심성과 2-2)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 모두의 AI 본격 시행
· 전국민 AI 역량 강화
→ 모두의 AI 프로젝트('26. 하반기 서비스 출시)
- 전국민 누구나 무료로
「AI디지털배움터」 확대
('25) 37개소 91만 명 → 목표: ('26) 69개소 130만 명
「전국민 AI 경진대회」 본격 착수
- 참여 목표 200만 명
· 「AI 민생 프로젝트」
*농산물 가격, 아동·청소년 보호, 소상공인·창업, 보이스피싱 대응 등
■ (핵심성과 3) 끊김없는 일상의 연결과 국민부담 완화
△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 중·고가 데이터 요금제 → 전체 데이터 요금제
- 717만 명, 3221억 원 혜택 제공(추산)
*데이터제공량 소진 후에도 400Kbps로 메신저, 내비게이션 등 기본 서비스 보장
△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 2만 원 이상 요금제 무제한
· 저가요금제 30분/50건 추가
- 140만 명, 590억 원 혜택 제공(추산)
지난 1년이 과학기술과 AI로 더 나은 일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 넣은 한 해였다면 2년차에는 추진해 온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와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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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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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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