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민원 업무 실무자를 위한 갈등관리 교육과정 신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신규 교육 알림
최근 10년간(2013~2022) 사회적 갈등비용: 2326조
※ 연평균 232조, 명목 GDP의 10% 수준으로 추산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2024.4월)
중앙·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 집단·특이민원 업무에서 중요한 불필요한 갈등 발생 예방을 위해 신설한 교육은?
집단·특이민원,
이해 제고 / 효율적인 갈등 조정 /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사례로 보는 집단·특이민원 대응 실무!
[교육내용]
① 집단민원 응대 요령
대표자 선정을 시작으로
· 바쁠수록 놓치지 말아야 할 유대감(친밀감) 형성과 행동으로 하는 아이스 브레이크 / 나에게 집중시키기 / 마음 열기 / 유사점 찾기
· 개방형 서술 대신 구체적 질문으로 전체적인 맥락 회복 / 모든 것 보고하기 / 쟁점 도출하기 / 정리하기
· 합의조정의 성패인 속마음(니즈) 찾기까지!
② 집단민원 해결 사례
조정 사례를 통해 교훈 배우기
(조정 결렬 이유)
대표자의 독자적 결정권 미비로 인한 신속한 대응 및 방향 설정 불능 등
(조정 사례 교훈)
1. 조정은 쌍방이 만족하는 상생의 대안적 민원 해결임
2. 소극적 행정을 탈피해 소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
3. 원활한 조정을 위한 프로세스 개발 및 교육 필요 등
③ 특이민원 응대 요령
· 법적 절차보다 대화가 먼저임을 인식하며 경청과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로서 해결 모색 가능
· 특이민원 일반론부터 민원처리법의 기본 원칙, 특징, 발생 원인, 유형(위법민원/부당민원), 민원과 정보공개의 제도,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실태와 기본방향까지!
기관유형별 민원유형 비교, 사전적 보호조치(녹음 허용, 공개수준 조정), 민원조정위원회 활용 등
④ 특이민원 응대 사례
- 예방, 접근 제한, 종결, 법적 대응 안내
문서를 통한 민원 신청 원칙
전화/면담 시간 한도 설정
온라인 다량 민원 제한 공간 안전성 확보
퇴거 / 일시적 출입 제한
민원실과 사무실 출입문 분리
사무실 출입제한시설 설치
3회 이상 반복 시 종결 원칙
종결 처리 통지
법적 대응 시 기본 원칙(기관차원의 고발, 소송비용),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관련 형법 안내 등
집단·특이민원 대응 교육은 아래 QR을 통해 매월 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나라배움터 → 공무원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권익배움터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인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집단·특이민원 대응 교육으로 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른 교육과정도 확인해 보세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 도약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