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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과 성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

정부출범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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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실용과 성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

1년 전, 쉽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계엄 충격 / 경제 불확실성 확대 / 내수 침체·소비 위축 / 글로벌 복합위기

하지만 경제는 반등했습니다!

■ OECD 주요국 중 성장률 1위!
1분기 전기비 1.7%

- 전년 동기비
'25.上 0.3% → '25.下 1.7% → '26.1 3.6%

■ 코스피 8천 시대!
세계 13위 → 6위 도약(26.6.2. 기준)

KOSPI 8000 돌파!

■ 수출 규모 세계 5위!
'26년 1분기 경상수지 +738억 달러
'25년 연간 경상수지 대비 60% 수준

■ 경상수지·외환시장 안정적 관리!
· 경상수지(연간) 역대 최대 +738억 달러('26.1분기)
·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확대
('23년 월평균) 4.3 → ('26.4월) 8.8 조 원

■ 물가안정! 국민 부담은 낮추고!
· 석유 최고가격제 및 유류세 인하
4월 물가 1.2%p↓
5월 물가 0.6%p↓

· 민생물가 특별관리 26개 품목 집중 관리
식용유 ▼6.7% / 밀가루 ▼4.6% / 설탕 ▼4.4%
('25년 5월 대비 '26년 4월 상승률)

■ 일자리 증가! 전국과 지방이 함께
· 전국 일자리 +18.6만 개(취임 후 10개월)
· 비수도권 일자리 +16.6만 개(취임 후 10개월)

수도권·비수도권 동시 증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성과는 숫자로, 변화는 국민의 삶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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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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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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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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