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주년 규제합리화>
'공공저작물 데이터 신속개방'
①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를 공공저작물로 개방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누리 제1유형
② 왜 개방하나요?
시험문제지는 수험생의 학습과 자격 취득 준비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민이 시험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학습·교육·연구에 폭넓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시험문제지를 공공저작물로 개방합니다.
시험정보는 더 쉽게, 공공자료는 더 넓게!
③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제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요!
(공공누리 제1유형)
1. 출처표시
자료를 이용할 때는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상업적 이용 가능
상업적·비상업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변경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가능
자료를 변경하거나 재편집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료, 교육자료, 연구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 학습·교육·연구에 더 다양하게 활용
· 수험생의 기출문제 학습
· 교육기관의 강의자료 제작
· 연구자의 시험 경향 분석
· 민간의 학습 콘텐츠 개발
· 자격 관련 AI 학습
→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더 편리하게 활용됩니다!
⑤ 어떤 자격이 해당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7개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지를 공공저작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대표 자격 예시)
공인중개사 / 공인노무사 / 세무사 / 주택관리사
내가 찾는 자격이 있는지 QR 코드를 통해 Q-Net 에서 확인해보세요!
※ Q-Net 상단 메뉴
전문자격시험 → 각 자격별 페이지 이동
→ 전체 대상 자격은 Q-Net에서 확인해 주세요.
⑥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된 전문자격 시험문제지는 Q-Net 자격별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 제공 방식, 이용 조건은 자료실 내 안내에 따라 확인해주세요.
· Q-Net 전문자격
자료실 → 기출문제 내려받기
⑦ 이용할 때는 꼭 지켜주세요.
자유롭게 이용하되, 출처표시는 꼭 필요합니다!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하였습니다.
'공공누리 마크부착!'
※ 자료를 수정·가공한 경우, 해당 자료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문제 또는 공식 답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해 주세요.
공공저작물 개방으로 국민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문자격 시험정보, 더 투명하게! 더 편리하게!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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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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