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핵심 추진 과제!
우리 아이가 태어난 곳에서 행복하게 배우는 지역 교육혁신
지역 맞춤형 교육의 시작!
1. 교육혁신선도지역
40개 지역 지정! 최대 5년간 100억 원 지원!
■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형 창출!
(유형1) 인구감소지역
(유형2) 그 외 지역(비수도권 기초지자체, 수도권 접경지역)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내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초·중등 분야 지원 사업과 연계해 교육혁신선도지역에서 우수한 교육혁신 모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돕고, 타 부처의 주거·일자리 등의 사업과도 연계를 추진합니다!
■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혁신 추진!
- 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교육혁신협의체'에 교육감, 교육장,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 지역의 교육혁신을 위해서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중앙 단위에서 지역·교육·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상담지원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현장 상담 등을 추진하여 우수한 모형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규모학교 혁신 우수 모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방안'을 마련합니다!
작지만 강한 학교로의 도약!
2. 소규모학교 혁신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2015)」 폐지
■ 지역 자율 학교 혁신!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하여 학교 규모 기준과 학교 통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합니다!
■ 학교 통폐합 지원금 50% 이상 확대!
초등 최대 75억 원, 중등 최대 130억 원 지원으로 교육과정, 방과후·돌봄,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폐교 활용 지원 사업 신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폐교 활용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력하여 연간 120억 원을 지원합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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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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