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軍)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지원 예정
▷ 청년미래적금이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을 3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 훈련소 내에서도 청년미래적금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지원
· 원활한 가입을 위해 입영 전에 가입 희망 취급기관의 모바일앱 설치, 입출금계좌 개설 등 진행 권고
· 장병내일준비적금과 함께 가입 시 최대 4천만 원 수준의 목돈 마련 가능
■ 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해야 함
-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 개선
☞ 관련 규정(「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을 '26.7월 중 완료하여 9월부터 시행
■ 첨단 위협에는 첨단 대응, AI 대전환으로 금융의 미래를 구축합니다.
「AX시대 해킹·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프런티어 AI'의 보안 위협, 첨단 AI 활용 피싱 등 다양한 디지털 위협의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6개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 「정책금융 동행」 대전에서 첫 개최
(1부) 대전·충청권 지역기업 70여 개사 및 지역상공회의소가 참석하여 지역경제 현황과 애로사항 공유
(2부) 정책금융기관별 지역기업 지원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현장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금융상담 제공
2028년에는 지방에 연(年) 164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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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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