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주), 역대 최대 과징금 총 6246억 8100만 원 부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6.10.)
· 쿠팡(주), 과징금 총 6246억 81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등 의결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과징금 총 2억 4800만 원
■ 주요 위반 사항 ① 쿠팡(주) 개인정보 유출 관련
· 인증 서명키 관리 및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결론
※ 유출통지·파기 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도 추가 확인
·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 실시, 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시정 명령함과 동시에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와 관련하여 개선 권고
→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 확인 예정
■ 주요 위반 사항 ② 쿠팡(주) 정보주체 권리침해 관련
· 쿠팡에서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하여 DB에 저장하는 사실을 확인
*쿠팡 광고가 게재된 타사 웹·앱에 대한 이용자의 방문기록(URL·앱 이름), 접속일시, 접속IP 등
· 부정광고(납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이용자 의사에 반하여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되도록 한 사실도 함께 확인
■ 주요 위반 사항 ③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정보주체 권리침해 관련
·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71명)을 수집하여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판단
· 임직원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 중인 임직원 체중변화정보를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민감정보 처리 위반 판단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개인정보위도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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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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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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