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AI 시대 개인정보 안전활용 기술혁신 청사진 나왔다

11대 핵심기술과 인재양성 아우르는 개인정보 기술 생태계 구축 목표
개인정보 주권보장, 유·노출 위험경감 등 4대 분야 11대 핵심기술 선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술혁신의 청사진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인공지능·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신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로드맵(2026~2030)'을 수립해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존 각기 운영 중이던 기술 연구개발과 표준화 로드맵을 통합·연계해 조기 개정한 것으로, 개인정보 기술 연구개발과 표준화 간 연속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분야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최근 에이전틱·피지컬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급변하면서 개인정보 유·노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노출·재식별 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어 현 기술 발전상황을 반영해 개인정보의 생성·수집부터 파기까지 생애 전 주기별 연구가 필요한 보호·활용 기술과 표준화 대상을 재정비했다.

또한 국내외 최신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 분류체계를 정의하고 개인정보 주권보장, 유·노출 위험 경감, 신뢰기반 안전활용, 인공지능 대응 기술개발 등 4대 분야 11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11대 핵심기술 내에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추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위험 등 안전성 평가, 에이전틱·피지컬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등 인공지능 환경에 적시 대응 가능한 기술 요소들을 새로 반영했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AI-PET 기술, 비정형데이터 등의 비식별화 기술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는 환경 속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균형을 갖춘 실용적이고 효능감 있는 기술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11대 핵심기술
최종 선정된 11대 핵심기술

이와 함께 개인정보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향후 10년 동안의 인력양성 방향을 신규로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유출사고 예방·대응 등의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로드맵을 기반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상용화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 표준화, 전문가 양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특별공급 기회는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2:35 기준

  1. 레이저대공무기 '천광' 핵심부품 국산화…1~2초 내 드론 격추 NEW
  2. AI 기업에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2028년까지 100종 단계상승 4
  3. 일 잘하는 공무원 조기 승진…9급 초임 보수 월 300만 원 NEW
  4.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5.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NEW
  6. 한·캐나다, 우주·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민간 MOU 3건 체결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