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초·역대 최대 규모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숫자로 보기
(2026. 7. 19. ~ 7. 29. 대한민국 부산)
■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위원회 참석 규모>
162개국 / 3140명
· 최초의 정상 참석
세계유산위원회 역사상 최초로 국가원수 참석
(코모로 아잘리 아수마니(Azali Assoumani) 대통령)
· 미디어 등록 367명
전 세계 언론의 높은 관심 확인
■ 세계유산 미래 이정표 '부산 선언' 채택
<세계유산협약 전략 목표>
· 4Cs - 2002년 부다페스트 선언
신뢰성(Credibility), 보존(Conservation), 역량강화(Capacity-building), 소통(Communication) 채택
· 5Cs - 2007년 세계유산위원회(크라이스트처치)
지역사회(Communities)의 참여 및 역할 강화 추가
· 6Cs - 2026년 부산 선언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Collaboration)을 6번째 전략목표로 제안
■ 세계유산 등재
<세계유산 등재>
▷ 세계유산 등재 28건 승인
· 신규 등재 25건
- 문화유산 19건, 자연유산 5건, 복합유산 1건
· 확대 등재 2건
- 대한민국 「한국의 갯벌(2단계)」, 독일 「베를린 모더니즘 주택 단지」
· 기준 변경 등재 1건
- 콩고민주공화국 「가람바 국립공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총 173개국 1273건
■ 세계유산 보존
<세계유산 보존>
· 보존 의제 안건: 148건 검토
·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6건 등재
수리남, 우크라이나, 레바논, 남수단공화국 (긴급등재) 등
오스트리아 「빈 역사지구」 위험 목록 해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전체 역사 반영 및 위원회 결정 이행 촉구
■ 사전포럼 개최
<사전포럼>
· 청년전문가 포럼
29개국 / 31명 참여
- 청년 실질적 참여 및 역량 강화 선언문 본회의 채택·발표
· 현장관리자 포럼
45개국/ 74명 참여
- 지역사회 중심의 유산관리 및 보전의지 선언문 본회의 채택·발표
■ K-헤리티지 체험 공간 '대한민국관'
<대한민국관>
· 누적 방문객: 13만 명
축구장 2배 규모 전시장 10일간 운영
· 35개 기관 / 45개 부스
K-헤리티지 체험 및 미디어아트 호응
· 특별공연 3회 전석 매진
'산화비', '굿보러가자' 등 흥행 입증
■ K-헤리티지의 경제적 효과
<대한민국관>
· K-헤리티지 스토어 매출 2.8억 원
· 기념주화 382장 현장 판매
- 3일간 한정 판매 조기 매진 등 높은 인기
· 지역 경제 활성화
- MICE 산업 연계를 통한 부산 지역 경제 파급효과 창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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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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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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