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반기 교육부 업무보고>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 지역과 청년의 동반 도약 총력 지원
· 5극 3특 중심의 지역 인재 신속 양성
-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 선정 및 융합연구원 집중 육성
· 지역 청년 우대 정책 확산
- 대학과 기업이 협약으로 학생의 취업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역대학 중심으로 확대하여 비수도권 학생의 혜택 강화
· 매력적인 지역 교육 기반 조성
- 학생·학부모가 선호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환경과 프로그램 등을 집중 지원하여 젊은 부부가 안심할 수 있는 육아 환경 조성
■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인재강국 도전
· 미래교육 투자 강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에 이르는 전 주기에 대폭 투자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강화
· 이공·첨단인재 양성 총력전
- 영재 조기 육성을 위해 모든 과학고·영재학교에 '인공지능(AI) 심화연구반' 신설·운영, 대학의 연구인력 및 시설 조기 활용 지원
· 기본이 튼튼한 새로운 연구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기존 과제 중심 경쟁형 연구개발(R&D) 체계와 함께 대학의 자율연구 촉진 체계를 새롭게 구성
■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 실현
· 돌봄·교육 지원 강화
-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2027년 3~5세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 10%p 향상
- 지역-학교 협력 기반의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통해 돌봄 공백 최소화 및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지원
· 모든 국민의 기본역량 보장
-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역량인 문해력, 인공지능 이해·활용역량, 민주시민역량, 사회정서역량을 국가 차원의 교육으로 강화
■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정한 평가 관리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 구축,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 체계 안착
■ K-교육 확산을 통한 글로벌 인재강국 도약
· 해외 한국어반을 2030년까지 70개국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어능력시험 개편·내실화를 통해 응시 규모 2030년 10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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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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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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