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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필수 저장]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①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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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필수 저장]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①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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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필수 저장]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01 휴직

#질병휴직
임신중독증 등 임신 관련 질환 및 불임·난임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중 임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복직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개정(2026.6.2.)으로 난임휴직이 신설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12.3.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행일부터는 난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육아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이 임신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된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복직을 신청해 복직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이며, 공무원 재직 중 사용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직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자녀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어렵고, 장소적·시간적으로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만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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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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