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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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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청년 누구나, 주거 걱정 없이 내 집처럼!
'27~'30연간 5천 호 공급

■ 폭넓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추가 신설
(현행)
· 제한된 신청 자격으로 다양한 청년층 지원 한계
· 낮은 지원한도(수도권 1.2억)로 역세권 등 선호 입지 입주 불가

(개선)
폭넓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지원한도 상향(최대 2.4억)·소득·자산 기준 완화 등 새로운 유형의 청년 전세임대 제도 신설

"청년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지원 문턱 낮춘 맞춤형 전세임대 제도"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로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
· 유형: 청년 보편형(안)
- 지원자격: 무주택청년(만 19~39세)
- 입주자 선정기준: 추첨(본인 소득 140%, 자산 5.1억 원 이하 대상)
- 지원한도(수도권 1인): 최대 2.4억 원 / 융자 90%
- 거주기간: 10년
- '26년 물량: '27~'30연간 5천 호(신규)

*기존 청년 전세임대 제도 및 물량을 유지하면서 보편형 전세임대 추가 도입

■ 집 걱정은↓ 내 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속도로↑
(*카드이미지 참조)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안전한 구조로

"내가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하고 익숙한 생활권에서 더 속도감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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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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