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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부터 모든 암표 거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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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이제 그만!
8월 28일부터 모든 암표 거래는 '불법'입니다.

개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모든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금지!

Q. 이번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게 되나요?
A. 기존 법령은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을 금지하였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시스템을 우회·방해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부정구매)와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매한 금액을 넘어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행위(부정판매)가 모두 금지됩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 이익 몰수·추징 규정 등을 신설했습니다.

Q. 부정구매, 부정판매를 한 사람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부정판매한 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를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A. 개정법에 따른 '공연'과 '운동경기'의 입장권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아이돌 콘서트, 프로야구 경기 티켓은 신고 대상이고, 영화 티켓이나 숙박권 등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판매금액과 판매매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금액의 2~5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암표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접수할 수 있나요?
A.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www.culture.go.kr/singo

※ 공연 신고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스포츠 신고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Q.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A. 사안에 따라 플랫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수사기관에 정보 제공, 게시물 노출 제한 통보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거래도 신고 가능한가요?
A.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는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나, 매크로를 활용하지 않은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는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소액판매까지 일률적으로 제재할 경우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적인 관람객들이 범법자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A. 법률상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경우만 규제하고 있어 일반적인 관람객들이 범법자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암표 잡는 암행어사!
공연, 스포츠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암표 근절에 큰 힘이 됩니다.
공정한 관람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www.culture.go.kr/s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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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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