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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주라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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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라면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노동자 고용주 주요 유의사항

01. 적정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지켜주세요.
· 근로시간: 1일 최대 10시간
· 휴게시간: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 계절노동자(E-8) 고용주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추후 계절노동자 배정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02.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주세요.
·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시간보다 추가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한 경우, 일한 시간만큼 추가 임금 지급
· 5인 이상 농업 사업장에서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추가 지급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2026.10.8.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03. 폭염에도 안전·보건 조치를 해주세요.
· 냉방·통풍,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 실시
- 체감온도 31℃ 이상: 적절한 휴식 부여
- 체감온도 33℃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휴식이 어려운 경우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또는 보냉장구 지급
·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제공
·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면 즉시 119 신고
· 미조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노동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0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농가는 중대재해처벌법도 확인하세요.
△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상 농가주의 주요 의무는?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③ 관계기관의 개선·시정 등 조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 조치
⑤ 도급·용역·위탁 시 제3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 의무 미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그 밖의 중대산업재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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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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