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자금 부정수급 근절 및 방지 등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제도개선은 물론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10월 19일 KBS 추적 60분 <검은 유혹 귀농을 도와 드립니다> 방송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최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귀농 농업 창업자금’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애견브리딩 업체의 고수익 및 전량 수매 보장 홍보 등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귀농 사례 등을 보도
귀농 자금을 눈먼 정책자금으로 알선, 서류준비·대출 등을 업체가 도맡아 대행하고 자금을 편취
귀농 농업 창업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엄격한 관리가 시급
[부처 설명]
정부는 2017년 4월∼7월 기간중 귀농자금 부정수급 근절 및 정책 보완을 위해 주요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전체 시·군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1개 시·도에서 505억원의 규정 위반을 파악하고, 귀농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중요 위반사항 112억원에 대해 환수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귀농지원 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귀농자금의 부정수급 및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2017년 11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자금의 중복지원 및 지원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부당대출 방지 등을 위한 귀농 창업자금(융자) 정보시스템 구축, 시·군단위에 귀농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제도 도입(2018년 1월) 등 사전 점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부정수급된 귀농 지원자금 환수 및 처벌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귀농보조금 통합 관리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부동산 등 일부 업체에서 귀농 자금 지원정책을 악용하여 귀농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내용에 포함된 가평 애견브리딩 피해 등 관련 피해사례를 공지하고, 귀농상담 및 귀농교육 등을 통해 관련 피해 정보 및 예방 방법을 예비귀농자들에게 적극 알려 왔습니다.
[부처 계획]
귀농 자금 부정수급 방지 및 귀농귀촌인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도개선과제로 추진 중인 귀농 지원자금 환수 및 처벌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자체 귀농 보조금 통합 관리 등을 조기에 추진하고,
귀농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통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운영과 귀농자금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가·귀농인·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귀농지원사업 조정, 부정수급·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도개선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한 추가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시도 담당관 회의를 개최(10월 17일)하였으며,
지자체 담당자 및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귀농귀촌 워크숍 개최(11월 7일 예정)와 귀농귀촌실태조사(10월∼12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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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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