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고용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수혜 대상은 타 고용장려금과 같이 고용보험기금을 납부하는 사업주임
특히, 신규채용한 청년뿐 아니라 증가 된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유지되어야 장려금이 지속 지급되는 구조인 만큼, 현 고용위기 상황에서 청년 및 기존 재직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음
한편, 2019년 8월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에코세대(1991~96년생)가 2021년까지 증가한다는 인구적 상황을 고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 - 매일경제 <고용유지지원금 곧 ‘고갈’…3000억 비상금까지 쓴다>
☞ [산업부·환경부] 환경부 및 산업부는 20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2020.5.26.)
이와 별도로, 정부는 2019년 11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기준연한(10년)을 넘긴 관용 경유차에 대해 공매가 아닌, 폐차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기 발표
공공기관들이 노후 경유차를 적극적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 -국민일보 < ‘조삼모사’ 공공부문 친환경차 정책, 10만 공해차 처리 방안 ‘쏙’ 빠졌다>
☞[환경부] 환경부는 2019년 4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법적인 폐수 배관 설치 사실 등을 적발하고 경북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임
폐수 배출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배관 설치는 위법하며, 폐수가 유입된 이중옹벽조 및 우수저장조는 폐수 재이용을 위한 온전한 시설로 보기 어려움
환경부는 경북도가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도 법령의 해석에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1년간 지연하고 있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임
석포제련소는 영남권 1300만명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여 더욱 철저한 환경관리가 요구되나, 수년간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2013년 이후 58건)하여 낙동강 지역주민들의 환경 및 건강상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중앙일보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환경부가 과도한 법 적용”…소송 불사한 경상북도>
☞ [고용부]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는 등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항상 일정 비율의 사업을 C·D 등급으로 할당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등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한국경제 <21조 쏟아부은 세금 일자리 3개 중 1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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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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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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