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임시생활시설 총 37개 용역 중 32건 대금 지급 마쳐

2020.06.25 중앙사고수습본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18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의 내용처럼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비비를 확보한 이후 청소·세탁, 방역 용역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면서 “언론 보도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현재까지 총 37개 용역 중 32건, 업체 수 기준으로는 21개 업체에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계약 및 협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24일 조선일보 <갑질 복지부의 오리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임시생활시설 용역대금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는 가짜뉴스

[복지부 설명]

○ 임시생활시설 용역업체 대금 지급 관련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자료가 가짜 뉴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박능후 장관)는 6월 18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의 내용처럼,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비비 105억 원*을 지난 5월 20일에 확보한 이후 청소·세탁, 방역 용역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력 인건비, 시설운영비(입소자 검사, 시설 방역 등), 차량 및 시설 임차료 등

- 언론 보도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정산 대금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총 37개 용역 중 32건(총 27억2000만 원)에 대해 지급했으며, 업체 수 기준으로는 총 25개 업체 중 21개 업체에 지급을 마쳤습니다.

- 이는 지난 보도해명자료 배포 이후 3건(약 8억8000만 원)이 추가 집행된 것이며, 나머지 4개 업체(5건)에 대한 계약 및 대금 정산 절차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 정부는 분야별 기준 가격을 기초로 하되, 코로나19 현장 업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각종 수당(위험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특별수당 등) 등을 반영한 수준에서 정산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이 완료된 21개 업체는 이 기준을 수용하였음

☞ (방역) 한국방역협회 기준 단가 적용 및 소독비, 폐기물 운반 등 기타비용 포함

☞ (청소) ’20년 상반기 건물위생관리(청소)용역 표준 도급비 기준에 위험·야간·휴일·특별수당 등 포함

☞ (세탁) 시설별 침구류 종류가 상이하여 업체별 제시단가 가급적 수용

☞ (폐기물처리)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기준 단가 및 용기 비용 등 기타비용 포함

- 현재 협상 중인 4개 업체(5건)는 업체의 요구 금액이 제시가격 대비 2~3배 수준으로 높아 다른 시설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계약 및 협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업체에 제시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균형잡힌 보도를 해주기를 언론에 요청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임시검사시설지원팀(044-202-383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 영정동상심의위 심의 통해 결정 계획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