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6월 30일 예결위에서 있었던 문성혁 장관의 답변은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재정 건전성 지표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지원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해운산업의 특성에 부응한 다양한 사업지원을 위한 선제적 자본금 확충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7월 8일 부산일보 <3000억 해운업 ‘생명줄’ 놓은 해수부 장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해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예산 3,000억 원이 3차 추경에서 누락되는 과정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
- 예산 확보 최일선인 국회에서 장관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업계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와
[해수부 해명]
ㅇ 부산일보에서 보도한 ‘문성혁 장관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출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업계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4차례(2.14, 3.2, 3.17, 4.23)에 걸쳐 총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금융·재정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 올해 초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추가 출자에 대하여 검토해왔습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산업의 적극적인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결위(6.30)에서 있었던 문성혁 장관의 답변은 현재 공사의 재정 건전성 지표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지원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나,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해운산업의 특성에 부응한 다양한 사업지원을 위한 선제적 자본금 확충을 위하여 재정당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출자에 대하여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나갈 예정이며,
- 이와 별도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상 보증 범위 확대 등 기능강화를 통해 해운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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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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