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중앙일보 <임대료 230만원 받아 종부세 6600만원…위례 떨어진 ‘폭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앙일보는 2020.7.28.화「임대료 230만원 받아 종부세 6600만원...위례 떨어진 ‘폭탄’」 기사에서,
ㅇ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방안인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의 불똥이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튀었다. 법인을 겨냥한 ‘세금폭탄’이 민간 임대주택에도 떨어지게 됐다.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전망이다.”라고 보도
[정부 입장]
1.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의 취지
□ 종부세는 납세자(개인·법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ㅇ 다만,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현행 종합부동산세 누진과세 체계를 우회할 가능성이 높아,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단일 최고세율(3%, 6%)을 적용
2.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이 민간 건설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 관련
□ 정부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할 계획(향후 시행령 개정)
ㅇ 참고로 법인이 보유한 사원용주택, 기숙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건설·매입 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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