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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근거한 것

2020.08.0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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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정부가 추진중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근거한 것으로, 한전·한수원 적자의 주된 원인이 탈원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비용) 보전을 추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한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도자료, 국회답변 등을 통해 ‘경제성·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한수원의 보고서 조작 은폐가 명백해지자 정부가 논리를 틀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종합 고려해 결정’의 의미는 경제성 등에만 치우친 결정이 아닌, 경제성·안정성·지역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는 의미로 개별 평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5일 조선일보 칼럼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그간 한전·한수원 적자는 탈원전과 관련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선 탈원전 때문이라며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하고 있음

□ 한수원의 보고서 조작 은폐가 명백해지자 산업부는 “조기 폐쇄는 경제성만 아니라 안전성, 주민수용성까지 따져 종합 결정한 것”이라는 쪽으로 논리를 틀기 시작함

ㅇ ‘종합 고려해 결정’이라는 것은 개별 평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뜻임

[산업부 입장]

전기사업법 시행령개정 관련

□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2017.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근거한 것으로, 한전·한수원 적자의 주된 원인이 탈원전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님

ㅇ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음

ㅇ 현재 입법예고중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동 로드맵에 근거하여 적법·정당한 비용보전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ㅇ 또한 적법·정당한 비용은 한수원의 적자 또는 손실과는 무관하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이후 구성될 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 한편, 한전·한수원 실적악화의 주된 원인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 증가, 원전 이용률 하락 등이며, 에너지전환 정책(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6기 백지화) 때문이 아님

ㅇ 한전 그룹사 실적은 ’17년~’19년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 신규원전 6기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 내 준공될 수 없어 한전 그룹사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이 아니었고, (7차 수급계획상 신한울 #3·4원전이 ’22~’23년 준공 예정)

- 월성1호기는 최근 낮은 이용률(’16년 53.3%, ’17년 40.6%)을 기록했던 작은 설비용량(679MW)의 원전으로 한전 그룹사 실적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없음

ㄴ

ㅇ 한편,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며, 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

* ’18년 원전이용률이 낮아진 것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9기), 콘크리트 공극(13기)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를 위해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시작된 원전 정비일수 증가 때문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 산업부와 한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도자료, 국회답변 등을 통해 ‘경제성·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음

□ ’종합 고려해 결정’의 의미는 경제성 등에만 치우친 결정이 아닌, 에너지원이 가진 경제성·안전성·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로,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법률인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에도 규정된 사안임

* 에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생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생략)...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② 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ㅇ 일례로, 지난 정부 당시 한수원은 고리1호기의 2차 계속운전이 경제적(769억원~1665억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안전성, 경제성, 정부의 영구정지 권고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15.6.16.)한 바 있음

□ 향후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여러 차례 밝힌 입장 등에 대해 보다 정확히 확인한 후 기사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림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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