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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가격통제와 관련없다

2020.08.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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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조직의 형태나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언론 등에서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주택가격 등에 대한 통제’, ‘사인 간 정상적 거래 제한’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12일 조선일보 <文 지시한 ‘집값 감독기구’...차베스式 가격통제와 닮은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는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차관급 감독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정부 기관은 유례가 드물어

전문가들은 그나마 비슷한 사례로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공정가격감독원’을 설치해 주택 등 모든 물품의 가격을 감시·감독한 것을 꼽음

[국토교통부 설명]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하는 관계기관 합동의 전담 조사조직은 이미 출범·운영 중*이나,

*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운영중(’20.2~)

부동산 범죄의 다양화, 지능화 경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체계는 조직 규모, 단속 권한, 업무 범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 등을 통한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조직의 형태나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 등에서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주택가격 등에 대한 통제’, ‘사인 간 정상적 거래 제한’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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