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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대상에서 특정회사만 쏙 뺐다?…적용대상 플랫폼 범위 정해진 바 없다

2020.09.1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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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특별법(가칭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성으로 만들어지면서 ‘플랫폼 공룡’인 네이버만 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등 ‘부실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네이버만 쏙 빼나, 수상하다 수상해 공정위 특별법’ 9.9 )

해당기사는 “공정위는 네이버의 가격비교서비스는 플랫폼법 규제대상인 중개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가 단순히 가격정보만 제공할 뿐이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플랫폼의 범위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법안마련을 위해 법적용 대상 플랫폼의 범위를 검토 중입니다. 다종·다양한 플랫폼의 유형별 특성,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가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의 급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등으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신속한 법 제정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에 거래가 집중되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도 심각합니다. 이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EU는 관련 규범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도 플랫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 중입니다.(표① 해외사례 참고)

※표① 해외사례
EU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시행(’20.7월) 중이고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6월)함.

공정위는 업종별 입점업체 간담회(총 6회) 및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총 5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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