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사 내용 중 공익법인에 다니는 직원이 소속 법인에 2000만원 이상 기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제도는 세법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 국민일보 <소속 공익법인에 기부했다가 퇴사 위기…황당한 세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2020.10.5.(월) 「“소속 공익법인에 기부했다가 퇴사 위기”…황당한 세법」 기사에서,
ㅇ “한 공익법인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소속 법인에 기부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일터를 떠나야 할 황당한 처지에 놓였다. ...(중략)... 세법에서 공익법인에 다니는 직원이 소속 법인에 2000만원 이상 기부하면 법인이 해당 직원 급여의 10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사 내용 中 공익법인에 다니는 직원이 소속 법인에2000만원 이상 기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제도는 세법에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대한 특정 출연자의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ㅇ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이사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인 경우 포함
** 가산세 부과 대상 급여계산 방식
①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전체 이사수의 1/5를 초과한 경우 :1/5를 초과한 인원에 대한 직·간접 경비 전액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이사 제외)이 되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직·간접 경비 전액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