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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석방자 증가는 심사대상 늘었기 때문…엄격심사로 허가율은 감소

2020.10.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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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음주운전 관련 가석방자의 증가는 심사대상이 2017년 500명, 2018년 931명, 2019년 975명으로 늘었기 때문이고, 이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 허가율이 2017년 96.4%에서 이후 평균 73.7%로 22.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뉴스1 <“문대통령, 음주운전 가석방 늘려…이제 무슨 말도 안믿는다”>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10. 12.(월) 뉴스1에서 보도한 「“문대통령, 음주운전 가석방 늘려…이제 무슨 말도 안믿는다”」 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법무부 설명]

□ 음주운전자 가석방 허가율 감소

○ 음주운전 관련 가석방자가 증가하였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허가율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2018년 11월 이후 법무부는 상습음주운전자와 사망·중상해·도주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고, 단순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도 심사를 강화하여 형집행률을 10%정도 상향하여 가석방 하였습니다.
 
○ 가석방자의 증가는 음주운전 관련 가석방 심사대상이 ’17년 500명, ’18년 931명, ’19년 975명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이를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심사하여 허가율이 ’17년 96.4%에서 이후 평균 73.7%로 22.7%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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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02-211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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