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안전·보건조치 일환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 아냐

2021.04.27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7일 조선일보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건설·제조업 경영진 처벌 공포 “회사일 하다가, 잘못도 없이 감옥 갈 순 없지 않냐” 하소연. 중소기업과 대기업 차별도 문제

ㅇ 현재 대기업과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의 사업주만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대기업이 하청 업체 근로자에게 안전 수칙 준수조차 지휘할 수 없는 것이다.

[고용부 설명]

□ 현행 파견법 및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은

○ 원청업체가 ▲긴급상황이나 위험 상황 등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한 경우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판단하지 않음

○ 즉,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작업상의 지시를 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이 아님

□ 또한, 기사의 내용처럼 “회사 일 하다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잘못도 없이 감옥”을 가게 된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사실이 아님

ㅇ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로서 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행위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어야 함

□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직접적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로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 각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첫째,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시설, 예산 등을 포함하여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대로 운용되도록 관리해야 함

- 둘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함

- 셋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과 관련해 개선이나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원자력안전법 등 안전·보건과 관계된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리·감독 등의 조치를 해야 함

ㅇ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기사처럼 건설사 경영책임자가 모든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ㅇ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의무 내용에 관한 설명자료,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061),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파이로 기술, 한-미 어떠한 결론 내린 바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