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7일 조선일보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건설·제조업 경영진 처벌 공포 “회사일 하다가, 잘못도 없이 감옥 갈 순 없지 않냐” 하소연. 중소기업과 대기업 차별도 문제
ㅇ 현재 대기업과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의 사업주만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대기업이 하청 업체 근로자에게 안전 수칙 준수조차 지휘할 수 없는 것이다.
[고용부 설명]
□ 현행 파견법 및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은
○ 원청업체가 ▲긴급상황이나 위험 상황 등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한 경우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판단하지 않음
○ 즉,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작업상의 지시를 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이 아님
□ 또한, 기사의 내용처럼 “회사 일 하다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잘못도 없이 감옥”을 가게 된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사실이 아님
ㅇ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로서 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행위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어야 함
□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직접적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로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 각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첫째,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시설, 예산 등을 포함하여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대로 운용되도록 관리해야 함
- 둘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함
- 셋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과 관련해 개선이나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원자력안전법 등 안전·보건과 관계된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리·감독 등의 조치를 해야 함
ㅇ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기사처럼 건설사 경영책임자가 모든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ㅇ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의무 내용에 관한 설명자료,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061),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파이로 기술, 한-미 어떠한 결론 내린 바 없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