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에서 앞으로도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2일 조선일보 <행정오류라며 김원웅 광복회장에 면죄부 준 보훈처>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 독립운동 공적검증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행정오류라는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김근수씨의 1963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공적서에 기재된 활동 내역이 엇갈리는 점에 대하여,
-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에서는 김근수 지사의 진술과 생존지사 증언에 의존한 공적조서상 활동시기 등이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나,
- 큰 틀에서 보면, 독립활동 내용이 동일인의 공적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임시정부 문서에 ‘평북’으로 기록 된 김씨 출신지가 1990년 공적서에선 ‘경남 진양(진주)’으로 기재된 점에 대하여,
- 김근수 지사의 출신지가 기재된 자료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만, 모친 전월선 지사의 출신지가 ‘평북’으로 기재된 자료가 있으나, 다른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기록상 오류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가 실제 전월순씨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두 명의 전월순이 존재한다면 누가 독립유공자인지 확인 안 된 상황에서 보훈처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 현재까지 동일모계에 독립운동을 한 동명이인 전월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렇게 추정할만한 근거가 제시된다면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044-202-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