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국민일보 <지자체 연결 일자리라 믿었는데…악덕업체 소개한 거냐> 공적 일자리망 사전점검 체계 허술, 임금체불·근로계약 위반 피해 빈발
☞ [고용부 설명] 모든 구인신청건에 대해 내용 확인 및 인증을 하고 있으며, 인증 후에도 매일 상시적으로 추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음. 향후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수 및 직무수행내용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겠음
◎[보도내용] 국민일보 <정부 현장점검했던 사업장서 노동자 99명 사고사> 2년간 관련 인력·예산 늘었지만 산재 사망사고 감축 효과는 없어
☞ [고용부 설명] ’19년 7월부터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현장순찰 방식의 패트롤 점검을 도입·운영 중임. 패트롤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낮아 사망사고 예방에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올해부터는 패트롤 점검 후에도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반복점검을 실시하고, 패트롤 점검으로 파악한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도 철저히 실시하는 등 패트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문화재 발굴조사에 제동> 서소문청사 충전소 구축이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에 제동이 걸려 사실상 올해 서울시 수소충전소 구축은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전망
☞ [환경부 설명] 연말까지 서울시에 추가 확충되는 수소충전소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서소문청사 충전소는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 진행으로 준공이 지연되지만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외에 3개소(6기) 수소충전소는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해당 충전소가 완료되면 서울에 총 7개 충전소가 운영될 예정임. 서울 인근 지역에도 연내 추가 확충 중으로,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충전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노력 중
◎[보도내용] 뉴시스 온라인 <지역문제해결 기부금 받아요, 기업 대상 캠페인 논란> 지역문제해결 기부금 받아요, 기업 대상 캠페인 논란
☞ [행안부 설명] 민간주도 모금 캠페인은 지역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짐. 지역의 선도적 ‘문제해결 협력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 캠페인의 취지이며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행안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재원 계획이 없었다는 부문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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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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