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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이용 불편 없게 냉·난방비 및 양곡비 계속 지원

2022.09.21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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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서울신문 <어르신·농민 울리는 경로당 정부 지원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삭감 요인은 기획재정부의 ‘2021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으로 최저 등급을 맞았기 때문이다.

○ 복지부가 냉난방비는 인상된 고정 금액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해 양곡비 지원액이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재부·복지부 입장]

□ ‘23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5% 감액되지만, 실집행률(5년간 90%) 감안시 개별 경로당이 받는 실질 지원 규모는 올해와 동일

ㅇ 同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실집행 저조로 ‘미흡’ 판정을 받아 감액

*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

ㅇ 전년도 및 최근 5년간 실집행률*이 낮아 ‘23년 예산안(649억원)은 ‘22년 예산(684억원) 대비 5% 감액 반영

* 5년 평균 실집행률(90.3%): (’17) 92.7 → (’18) 93.2 → (’19) 93.6 → (’20) 83.1 → (’21) 89.1%

□ 예산 실집행률 등을 감안 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필요시 집행과정에서 개별 경로당 상황(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에 따라 냉·난방비에서 남는 예산을 양곡비로 사용하는 등 냉방비-난방비-양곡비 간 탄력적인 사용도 가능

* 「‘22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안내」(‘2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44페이지)

ㅇ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510),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지원과(044-202-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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