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학교폭력 없는 학교환경 조성 위해 노력

2022.12.08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8일 서울신문 <초중고 학폭 피해 겨우 1.7%?…실태 파악 못 하는 교육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실시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실시, 전라북도교육청 자체 조사 실시

ㅇ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약 387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21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등에 대해 온라인 및 모바일 방식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보도에서 언급한 푸른나무재단의 2022년 실태조사와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2015) 조사는 조사목적, 대상, 기간, 문항 구성 방식 등에서 시도교육감 주관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차이가 있어, 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푸른나무재단에서 발표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표집된 6,025명 대상으로 하며, 1년간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ㅇ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상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2015) 조사(학교폭력 경험 비교)는 각국의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형태로 실시되었습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2021년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모바일로도 진행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학생 참여를 바탕으로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학생들이 보다 진솔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ㅇ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외에도 학교폭력 상황에 대해 조기에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신고 응용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비단 학교폭력 현황을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실태분석을 토대로 현장 적합성 높은 학교폭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7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확대…RE100 기업 이행 차질 없도록 관련 정책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