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활용기업 지원, 제도개선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3일 전자신문 <공공데이터 오픈API 활용 25% ‘미흡’>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월 13일(금) 전자신문 <공공데이터 오픈API 활용 25% ‘미흡’> 제하의 보도임
-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는 12일 기준 7만7495건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등 ’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임
- 반면에 공공데이터포털에서 100명 이상 활용 신청한 오픈API는 2,675건으로 전체의 24.9%에 불과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왔습니다.
※ (’13)5,272 → (’15)15,912 → (’17)24,588 → (’19)33,600 → (’21)67,441 → (’23.1월)77,495(개방목록수)
- 특히, 新산업 창출 및 사회현안 해결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개방 시 파급효과가 높은 168개 분야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개방해 왔습니다.
※ 부동산 종합정보,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공공조달 통합정보, 날씨예보 등 168개(’15~’22년)
-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신청 건수는 ’22.12월말 기준 4,677만건으로 전년(3,334만건)대비 약 40% 증가하였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 등 2,797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20년에는 보건의료(감염병 검사기관, 발생현황, 예방접종 등) 데이터를 개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였고, ’21년에는 주유소별 요소수 재고량 데이터 개방으로 물류대란 문제해결에 기여함
○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역량교육, 투자유치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및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22.12월)을 토대로 국민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개가 곤란한 데이터라도 데이터 진위(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적 제공방식’ 등을 도입하여 개방을 확대해 나가며,
※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추진 중(’23년~)
- 정밀예측분석 등의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비정형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가공·결합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044-205-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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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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