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는 노조와 정부가 법 상 의무를 이행하여 합리적 노사관계와 노동개혁의 기초를 쌓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일 이투데이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노·정 대립 심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등 제출 요구의 근거로 삼는 건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 해석이다. (중략)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조법 제27조의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제14조의 ‘재정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ㅇ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자료 등 미제출 노조에 대한 국고지원금 삭감과 조합원 세액공제 폐지, 과태료 부과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조합원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권한이 모호한 ’정부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란 점에서다.
ㅇ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장부·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한 노조가 정부에 자료 제출만 거부했을 때 발생한다.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과태료는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 가능하다. 의무 이행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 건 법률상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부 설명]
□ 노동조합은 노동개혁의 파트너이자 주체로서,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민주적·자주적으로 운영하여 조합원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함
ㅇ 회계투명성은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며, 투명성을 토대로 노동개혁의 지향점인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가능함
□ 현행 노조법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지원하고자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는 노조 자율의 명목으로 이를 방기하였고, ‘깜깜이 회계’ 지적 등 조합원과 국민 불신이 커져왔음**
* 노조법 제14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의 비치, 제26조 결산 결과의 공표 및 조합원 열람권 보장, 제27조 행정관청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보고 요구권 등
** 기관 신뢰도: 국회 34.4%, 노조 47.8%, 신문사 50.1%, 법원 51.3%, 시민단체 53.4%, 중앙정부 56.0%, 대기업 56.7%, 지자체 58.6%(’21년 한국행정연구원)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노조의 재정운영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노조가 노조법 제14조의 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를 요구‘한 것임
ㅇ 대법원(2016다264037)·헌법재판소(2012헌바116) 판례를 인용한 것은 법률이 아닌 판례해석을 정부조치의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보충적으로 노조법 상 해당 조항과 관련된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
ㅇ 더욱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정부가 노조 재정장부·서류를 들여다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는 내용은 입법조사처의 회답에 없는 사항”이라고 해명한 바 있음(2.22 국회입법조사처 보도해명자료)
□ 또한,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의무 위반과는 별개로 의무이행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법 제9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함
* 노조법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아울러, 국고지원사업 및 세액공제 등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법을 준수하고 회계가 투명하여 책임있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자 권한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8),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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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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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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