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풍경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사진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며, 사진의 저작권은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풍경 사진이라도 개인의 창작성이 반영된 사진이라면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되며, 이를 블로그에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유할 경우, 추후 복제권(동법 제16조)과 공중송신권(동법 제18조)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듯한 저작권 이용으로 창작자와 콘텐츠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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