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숨어있는 기름때 없애려면?
김빠진 콜라를 기름때가 묻은 곳에 뿌려줍니다. 30분이 지난 후 수세미로 닦기만 하면 기름때 안녕!
2. 먼지 가득한 카펫 청소하려면?
카펫에 소금을 골고루 뿌린 후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주세요. 카펫의 소금을 제거하면 청소 끝!
3. 냉장고에서 냄새가 나요~
냉장고 냄새를 없애려면 소주의 뚜껑을 열고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소주는 탈취 효과가 뛰어난데요. 냄새는 물론, 세균까지 막아주죠.
4. 가죽 소파 얼룩 제거하기
우유과 물을 1:1비율로 섞어 휴지에 적셔 얼룩진 부위를 살살 문질러주면 됩니다. 우유는 윤기까지 나게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