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4대 전략과제 중 마지막 목표, 친환경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행복청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저탄소 도시 건설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저탄소도시 건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빗물순환형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해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할 것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고 개선하겠습니다.
2. 문화인프라 본격 조성
각종 국립박물관단지의 건립이 본격화 될 뿐만 아니라, 다목적 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가 건립됩니다. 또한, 일상과 축제가 공존하는 한문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국민 참여행사를 진행해 도시가치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3.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여가·체육시설 조성
중앙공원을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여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소통과 공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벤트광장, 공원형 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며 전월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무궁화공원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야외 체육시설과 종합운동장 건립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개발·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여가시설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여유로운 친환경 문화도시로 거듭날 2018년 행복도시, 많은 기대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