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탑승했던 비행기가 번개를 맞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번개를 맞으면 위험한 거 아니냐고요?
비행기는 번개를 맞아도 괜찮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비행기의 표면은 알루미늄 합금의 꽃이라는 ‘두랄루민(duralumin)’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두랄루민은 전도성이 좋은 금속으로 전류가 잘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비행기에 강한 전류를 가진 번개가 치면 비행기 표면을 따라 전류가 퍼지게 되어 안전하죠.
비행기의 창문을 통해 날개 쪽을 바라보면 주날개와 꼬리날개 쪽에 있는 15~20cm 길이의 뾰족한 침을 볼 수 있어요. 지상의 피뢰침과 비슷하게 ‘정전기 방출기’라고 불리는 이 침이 비행기 표면을 통해 퍼진 번개의 전류를 모두 대기로 내뿜게 됩니다.
비행기에 번개가 치면 표면의 두랄루민과 정전기 방출기 덕분에 전류가 표현으로 흐른 뒤 날개 끝에서 다시 공중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패러데이 새장 효과’라고 부릅니다.
새장에 전류가 흘러도 새장 속 새는 안전한 것처럼 도체로 된 구조물 안은 전류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
모든 비행기는 최소 일 년에 한 번은 번개를 맞게 되는데,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은 번개를 맞았다는 사실도 잘 모를 정도라고 하니 안심하고 비행기 여행 떠나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